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국민들 실망...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

【합동뉴스TV】주세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추의원은 오는 14일로 수사기한이 끝나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신속한 기소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국회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당사 의총)가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특검의)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원이 기각 사유에도 명시한 것처럼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이외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현 단계에서 찾지 못해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달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뒤, 11시 11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들과의 통화에서 모종의 역할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을 의심을 열어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당사가 아닌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는데, 이들 모두 계엄 해제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조지연·김대식·김희정·임이자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반면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통화에서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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