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尹 前 대통령 등 33명 기소

【합동뉴스TV】최지원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의 '1호 기소'는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 5명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다.

 

지난 21일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무더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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